기본 규칙

영주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취업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취업 허가가 나오기 전의 근로는 "무허가 취업"이며 —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조정 단계에서 용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볍게 기댈 일은 결코 아닙니다.

패키지에 함께 실리는 워크퍼밋

I-765는 취업허가증(EAD)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I-485 심사 중 어느 고용주 밑에서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카드죠. 보통 I-485와 같은 패키지로 접수합니다. 함께 내면 케이스가 깔끔하고 시계도 가장 빨리 돌기 시작합니다.

EAD가 실제로 주는 것

EAD가 해 주지 않는 것

EAD는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에 묶여 있습니다. I-485가 거절되거나 철회되면 EAD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독립된 체류 신분이 아닙니다.

여행은 별개 서류

I-485 계류 중에 여행허가(I-131, 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하면 신청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는 별도 신청이며 보통 같은 패키지에 함께 싣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전에는 비행기표부터 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I-765는 언제 내나요? 보통 I-485와 함께 — 미국 내 접수 케이스에서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접수하자마자 일해도 되나요? 아니요 — 카드(또는 다른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손에 쥔 뒤여야 합니다.

기존 취업비자가 아직 유효한데 EAD가 필요한가요? 독립적인 취업 허가가 있다면 그걸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EAD는 그 신분이 끝났을 때의 유연성을 더해 줍니다. 두 신분의 상호작용은 변호사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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