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한 문장
청원인 배우자는 I-864(재정보증서)에 서명합니다 — 이민자에 대한 재정 책임을 미국 정부에 약속하는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가구 규모 기준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따른 기준선 이상의 소득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항상 현행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자란 경우는 흔하고, 해결책이 있다
학생, 사회 초년생, 육아 중이거나 이직 사이에 있는 청원인은 혼자서는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가구원 소득 — 일정 요건에서 가구원의 소득을 보충 서식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자산 — 저축 등 일부 자산이 규칙이 정한 배수로 부족 소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joint sponsor) — 별도의 사람이 자기 명의의 I-864에 서명합니다.
누가 joint sponsor가 될 수 있나
미국 시민권자·미국 국민(U.S. national) 또는 영주권자로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이나 그 영토·속령에 주소지(domicile)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 가구 + 이민자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혼자서 충족해야 합니다. 친척일 필요는 없고 친구도 가능합니다.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제 법적 의무이므로, 서명 전에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본인 I-864, 신분 증명, 최근 연방 세금보고서, 현재 소득 증빙(급여명세·재직증명).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세금보고서와 주장 소득의 일관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joint sponsor를 쓰면 케이스에 불리한가요?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맞고 서류가 일관되는지입니다.
두 사람이 반씩 보증할 수 있나요? 아니요 — 한 장의 보증서에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보증서마다 독립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이민하는 경우 한 케이스에 최대 2명의 재정보증인이 이민자를 나눠 맡을 수는 있지만, 한 이민자의 기준선을 나눠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증 의무는 평생인가요? 아니요 — 법이 정한 사유로 종료되며, 대표적으로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근로 40분기(보통 10년)를 인정받으면 끝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쌓은 분기도 합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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